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182개소에서 17억 원 임금체불 적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심각한 노동권 침해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외국인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주요 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82개소에서 총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임금체불 규모는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요 법 위반 유형
임금체불 및 차별적 처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123개소에서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장시간 근로와 휴게권 침해 65개소에서 과도한 장시간 근로가 확인되었으며, 22개소는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행 및 인권침해 10개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가 적발되었습니다. 제품 불량이나 위험 기계 인근 작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폭행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182개소(844건)에 시정지시를 실시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적극적인 청산 지도를 통해 17억원 중 12.7억 원은 이미 청산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3억 원도 청산 지도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심각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형사입건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기업과 25명의 노동자 임금 1.1억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기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위반도 다수 적발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되어 시정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3개소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향후 계획 및 제도 개선
지속적인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감독 결과는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및 인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개선 조치가 추진됩니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며,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이번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져, 외국인 노동자들도 당연한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키워드: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임금체불, 외국인고용 사업장, 노동권 보호, 차별적 처우, 장시간 근로, 외국인고용법, 권익 보호, 제도 개선
□ (배경) 폭행, 임금체불 등 특히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선제적 기획감독 실시
ㅇ 사건 제기 등 영세․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선정, 집중 점검
□ (대상) 신고사건 다수, 민원 제기 등 외국인 고용취약사업장 196개소
* 특히 취약 가능성이 높은 도심 외곽 소재, 50인 미만 농어업, 재배, 축산업 우선 선정
□ (내용) 폭행, 괴롭힘, 체불, 장시간 근로 등 주요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
□ (결과) 총 182개소에서 846건 법 위반, 1,699백만원 임금 체불 적발
① (폭행) 1개소에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실 적발
| (○○) ‘25.3~4월경 관리자가 위험기계 가까이서 작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까지 돈 벌러와서 다치면 안된다”는 안전상의 이유, 제품 불량 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을 손으로 머리를 폭행 → 범죄인지 후 기소의견 송치 |
② ( 임금 체불 ) 총 123 개소 (2,742 명 ) 17 억원 * 임금 체불
⇨ 청산 지도를 통해 103 개소 (2,282 명 ) 12.7 억 청산
* 휴일연장야간수당 5.3 억 (1,469 명 ), 연차미사용수당 4.1 억 (710 명 ), 임금 및 퇴직금 7.5 억 (530 명 ) 등 이중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은 총 96 개소 (1,128 명 ) 6.3 억원
| ☑ 주요 임금체불 사례 | |
| ▴ (○○○)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내 ․ 외국인 노동자 44명의 ‘25.4월 임금 150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전액 지급 ▴ (○○○○○) ’24.12월부터 ‘25.3월까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내 ․ 외국인 노동자 25 명 임금 110 백만원 미지급 → 장기 체불,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아 범죄인지 후 기소의견 송치 ▴ (○○○○○○) ’ 24 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9 백만원 (112 명 ) 을 아예 지급하지 않음 |
|
③ (균등처우 위반) 총 9개소에서「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도 확인
| ☑ 차별적 처우 사례 | |
| ▴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 노동자는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 내국인 노동자는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 내국인 근로자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음 |
|
④ (장시간 근로․휴게 미보장) 65개소에서 연장근로한도 위반,
22개소에서 법에서 정한 휴게․휴일도 보장하지 않은 법 위반
| ☑ 장시간 근로․ 휴식권 미보장 주요 사례 | |
| ▴ ( ○○○ ) 최근 1 년간 내 ․ 외국인 노동자 31 명에 대해 11,158 시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 ▴ ( ○○○○ ) 내 ․ 외국인 50 명에 대해 일부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음 ▴ ( ○○○○ ) 내 ․ 외국인 11 명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 ○○○○ ) 제품 불량을 이유로 징계 차원에서 연차를 삭감 |
|
⑤ (기초노동질서 위반)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
* 최저임금 위반(9개소), 근로계약 미명시(100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78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67개소) 등
⑥ (외국인고용법 위반) 외국인 전용보험 미가입, 근로조건,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등 다수 적발
* 출국만기보험 등 전용보험 미가입·연체(47건, 시정지시),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장 외에서 근로제공(3건, 고용허가제한),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및 사전 정보제공 미이행(21건, 시정지시) 등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의건강기록 앱, 이제 보건소에서도 활용 가능! 병원 진료기록 간편하게 공유하는 방법 (0) | 2025.11.23 |
|---|---|
| 2025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총정리 | 11월 30일까지 신청 필수! (0) | 2025.11.21 |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술 규제! 국세청 주류 제도 개선 총정리 (0) | 2025.11.18 |
| 클릭 한 번으로 산재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정식 오픈 (0) | 2025.11.17 |
|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제도개선, K-직업교육의 새로운 전환점 (1) | 2025.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