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무엇인가?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만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기존에는 까다로운 생산 기준으로 인해 활성화가 어려웠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생산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1. 저위 발열량 기준 완화
저위 발열량은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양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했습니다.
- 단일연료: 가축분뇨만으로 제작 시 저위 발열량 2,000kcal/kg 이상
- 혼합연료: 보조원료 혼합 시 저위 발열량 3,000kcal/kg 이상
이러한 기준 완화로 가축분뇨만으로도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2. 보조원료 혼합 허용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작 시 다양한 보조원료를 혼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다음과 같은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습니다:
- 농작물 부산물
- 커피찌꺼기
- 초본류
- 폐목재류
- 톱밥
이를 통해 발열량을 높이고 연료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비성형 생산 가능
기존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압축 알갱이(펠릿)' 형태로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형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형하지 않은 상태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관리 강화
생산 활성화에 대비하여 관련 인허가 사항도 정비되었습니다:
-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제출 의무화
- 성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절차 마련
- 사용 시설 변경, 보조원료 종류 및 혼합비율 변경 시 행정청 관리
가축분뇨법 개정의 기대효과
1.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가축분뇨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녹색 전환에 축산분야가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2. 환경오염 저감
축산계 비점오염원을 줄여 하천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축산농가 소득 증대
가축분뇨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부가가치 높은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축산농가의 추가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 확대가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고체연료 생산이 활성화되어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하천수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련 법령 개정은 환경보호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저위 발열량 기준 완화와 보조원료 혼합 허용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생산 활성화를 이끌어낼 핵심 조치로 평가됩니다.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주목하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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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1 혼합연료 생산 허용(시행규칙 별표4의2)
ㅇ (혼합)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
ㅇ (보조원료)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및 폐목재류*, 톱밥
* 접착제, 페인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를 제외하며 공익사업(댐 부유물 수거, 가로수 전정 등)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에 한정
ㅇ (원료비) 가축분뇨 60% 이상, 보조원료 40% 미만
2 고체연료 형태 기준 완화(시행규칙 별표4의2)
ㅇ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성형하지 않은 형태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되 비산먼지 발생 및 안전상 위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함
3 저위발열량 기준 합리화(시행규칙 별표4의2)
ㅇ 저위발열량 기준을 3,000kcal/kg이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3,000kcal/kg미만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허용(2,000kcal/kg이상 3,000kcal/kg미만)
-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연료를 생산하면서, 저열량 연료 공급을 요구·사용하는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4 허가·신고 관련 사항 정비
ㅇ 배출시설 설치·처리업 허가 신청 제출 서류 추가(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7조, 제30조)
①고체연료 생산계획 ②잔재물 처리방안 ③고체연료 보관·공급계획서 ④혼합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투입계획 ⑤환경오염방지대책
ㅇ 고체연료화 시설 허가 여부 결정 시 검토사항 추가(시행령 제7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2, 별표6)
-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고체연료 성분 기준 준수,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 여부 등
ㅇ 변경허가가 필요한 중요사항 추가(시행규칙 제5조, 제7조,시행령 제18조)
①사용시설 ②보조원료 및 원료비 ③저발열량 고체연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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