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 증권사로 주식처럼 거래 가능해진다

배출권 거래 새 시대 개막, 2025년 11월 24일부터 본격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란?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직접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식을 사고파는 것처럼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1월 24일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됩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주요 변화
1. 거래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위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선정되어 첫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시장 참여자 확대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만 참여할 수 있었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 은행 및 보험회사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 투자매매업자(증권사)
- 신탁업자
- 연기금
이들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증권사를 통한 위탁거래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시간 조정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에 따라 일부 거래시간이 변경됩니다
- 일반 거래시간: 10시~12시 (기존과 동일)
- 배출권 경매: 13~14시 → 14~15시로 변경
- 장외거래: 13~17시 → 14~17시로 변경
배출권 위탁거래 참여 방법
할당대상업체가 위탁거래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 신청 (직접 → 위탁)
- 증권사 계좌 개설
-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 시작
참고로, 할당대상업체는 직접거래와 위탁거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제3자인 금융기관은 위탁거래만 가능합니다.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 2024년 3월: NH투자증권을 시범참여자로 선정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배출권등록부 시스템 개발 완료
- 한국거래소 및 증권사와의 통신 체계 구축
- 모의시장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 확보
배출권등록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미래
기대효과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거래 편의성 향상: 기업들이 익숙한 증권거래 시스템을 통해 배출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 증대: 금융기관의 참여로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상품 다양화: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 및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 활발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를 더욱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시장 여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제도는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2023년 9월 발표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제도는 2024년 1월 법령 개정을 거쳐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쉽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탄소중립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탄소배출권에 관심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은 증권사를 통해 새로운 거래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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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개요
□ 배경
ㅇ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23.9.)」을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추진, ’24.1월 법령 개정을 통해 위탁거래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ㅇ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금융기관·연기금 등)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투자매매업자(증권사), 은행 및 보험회사, 신탁업자, 연기금
** 배출권시장의 건전성 등을 위해 제3자는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만 허용(시행령 제31조)
□ 경과
ㅇ 위탁거래 시범사업자 선정(‘24.3.) → 기관간* 업무협약 체결(’24.6.) → 기관별 시스템 개발 완료(~‘25.8) → 모의시장 테스트(~’25.11) → 11.24(월) 시스템 본격 운영
*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증권계 IT 전문회사)
□ 위탁거래 개요
ㅇ (개요) 할당업체·제3자가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소 회원으로서 직접 거래하던 방식에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위탁하여 거래하는 방식
- (대상) 할당업체는 직접·위탁거래 중 1개 방식만을 선택 가능하며, 제3자(금융기관 등)는 위탁거래만 가능(1개 중개회사와만 거래 가능)
ㅇ (변동사항) 경매시간 및 장외거래 처리시간이 1시간씩 순연*
* (경매) 기존 13~14시에서 __14~15시__로 변경 (장외거래) 기존 13~17시에서 __14~17시__로 변경
□ 기대효과
ㅇ 거래편의성 제고, 거래시장 참여 확대, 선물·금융상품 출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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