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11월 6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왜 신고를 주저했을까?
그동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출입국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피해를 당해도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신고하기를 꺼려왔습니다.
결국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참아야 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2025년 11월 6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보의무 면제 대상 확대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임금체불 신고를 하더라도 불법체류 사실이 출입국 당국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면제 대상자
이번 개정 전에도 통보의무 면제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이번 개정으로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퇴거 걱정 없이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
사업주 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어, 임금체불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법무부는 앞으로도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임금체불 피해 시 망설이지 마세요
이제는 불법체류 상태라도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출국 걱정 없이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2.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전화 신고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3. 증거 자료 준비
임금체불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출퇴근 기록
-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
마치며
2025년 11월 6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더 이상 강제퇴거를 두려워하며 부당한 대우를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키워드: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통보의무 면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강제퇴거, 불법체류, 근로감독관, 권리구제, 고용노동부
출입국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84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의2) 영 제92조의2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4. 이하 ‘생략“
5.「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신설)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1월 11일은 가래떡데이! 우리 쌀 소비 촉진 온라인 행사 참여하세요 (1) | 2025.11.05 |
|---|---|
|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챙기는 법 (0) | 2025.11.05 |
| 2026학년도 수능 완벽 대비!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할 준비물과 유의사항 (0) | 2025.11.04 |
| 안전은 필수! 모험과 휴식까지, 2025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1) | 2025.11.04 |
| Microsoft PC Manager 리뷰: 내 PC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줄 무료 유틸리티 (1) | 2025.09.12 |